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 직원을 등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가용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신 후 매입세액공제를 받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보이십니다.
위 경우 임대료를 제외한다면 사실상 무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접수될 것입니다.
1회 정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괜찮으나, 매출은 없는 상태에서 임대료로 인한 매입세액환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세무서의 소명안내가 있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