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는 본등기를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을 때, 장래에 할 본등기의 순위를 보전하기 위해 미리 해두는 등기를 말합니다.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은 가등기권자의 동의 없이 매매나 담보권 설정 등의 처분행위가 불가능합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는 모두 효력을 잃습니다.
즉,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은 가등기권자에게 이전됩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가등기 원인증서와 등기필정보가 필요합니다.
가등기 원인증서란 매매예약서, 차용증서 등 가등기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등기필정보란 가등기를 할 때 등기관이 작성한 등기필정보통지서를 말합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나 가등기 의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나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지 않으면 본등기를 할 수 없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가등기 후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본등기를 해야 합니다. 가등기 후 10년이 경과하면 가등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효력을 상실합니다.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가등기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등기권자의 동의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여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가등기권자의 동의를 받고, 가등기를 말소하거나 가등기권자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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