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아파트) 내놓을 때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나요?
명의는 엄마, 하지만 아빠가 가등기를 걸어놓음.
아빠가 집을 팔겠다 하시고 엄마도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엄마는 현재 집을 파는건 동의 하지만 아빠를 만나고 싶진 않은 상황.
질문: 아빠가 필요한 서류가 있으니 엄마에게 만나자고 하는데 , 명의는 엄마고 그 집에 아빠가 가등기를 걸어놓은 경우 아빠가 집을 팔기위해 엄마가 아빠에게 보내줘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또한, 도장도 필요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집(아파트)을 내놓을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인감도장 (반드시 필요)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요청 (매수자 인적사항 정확히 기재 필요함)
주민등록 초본: 5년간 주소 정보 요청
단,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명의는 어머니이지만 아버지가 가등기를 걸어 놓은 경우, 아버지가 집을 팔기 위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보내줘야 할 서류는 가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가등기 말소를 위해서는 아버지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