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아파트)을 내놓을 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등기권리증(등기필증)
신분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인감도장 (반드시 필요)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요청 (매수자 인적사항 정확히 기재 필요함)
주민등록 초본: 5년간 주소 정보 요청
단,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명의는 어머니이지만 아버지가 가등기를 걸어 놓은 경우, 아버지가 집을 팔기 위해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보내줘야 할 서류는 가등기 말소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가등기 말소를 위해서는 아버지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기권리증 등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