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동킥보드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는데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대학생 남자아이를 둔 부모입니다.
학교를 끝나고 오산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킥봍를 타고 가다 도로가 움푹 패인 곳에서 넘어져 팔과 다리 얼굴에 심하게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사고당시 119 구급차에 실려 근처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오산시에서 보상및 치료를 해주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보상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도로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을 관리하지 못한 하자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신 상황입니다. 우선은 해당 오산시로 보상을 요구하여 협의를 해보시면 되고 이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소송 등 법적 대응도 가능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