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 혹은 사업장 CCTV 확인요청

물건을 어디 의자에 두고온 것 같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물건을 가져간 게 맞는지 cctv로 확인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요구할 때마다 확인할 수 있는 건지,

cctv를 보여달라는 분들을 많이 봐서 궁금해졌습니다.

모자이크처리를 하게 되면 꼭 경찰 같이 와야 볼 수 있는 건 아닌가보더라고요

영상을 직접 볼 수 있는지, 모자이크 처리하고 요청하신 해당 영상만 편집해서 전달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그분들은 '누가 가져가지 않았을까?'하는 마음에 요청하는 거겠지만 이렇게 자주 확인해도 되는건지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잘 모르는 분야라 이해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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