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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까치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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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입주권을 2개째 매수하는 경우 세금전략

안녕하세요? 서울에 재개발 입주권(현재 철거중)을 1개 가지고 있고

매수는 2022년 12월에 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재개발 입주권 1개를 추가로 매수하고 싶습니다

여기는 아마 이주 or 철거중인 것 같습니다

취득세, 보유세는 계산을 어느정도 했는데

양도세가 어렵습니다

두 입주권 모두 완공까지 보고나서 이후에 매도하고싶은데

매도 순서를 어떻게 정하거나 비과세 특례같은 절세 할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 2개의 경우 주택 2개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 주택에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추가로 주택을 취득했을 경우 3년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을 하게 되면 기존 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그리고 추가 주택한거 2년 보유(거주) 시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이 가능하지만 위의 경우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환경이며 분양권 2개로 양도소득세 중과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