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명계좌 이용시 반드시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은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받은 금전을 다시 반환하는 것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