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절세 관련 공동명의 질문

짙푸****
2020. 08. 18. 17:30

이미 거주중인 1주택 소유자 입니다 (아파트 3억정도 합니다..)

이번엔 추가로 전세를 끼고 배우자 명의로 매수 할 생각입니다..

이 경우에 공동명의로 하면 세금 관련 절세 효과가 있을까요?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아파트 공동명의 절세같은 경우, 공동명의로 진행하신다면 아파트 공시지가에 의해 절세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시지가 1인당 6억원 공제됩니다 (질문해주신 매수 아파트 가격을 모르니..)

기존 소유 주택의 공시지가와 신규 구입하시는 주택의 공시지가를 알아샤 절세효과에 대해 정확하게 말씀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8. 18: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할시, 문제되는 세금은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취득세, 등기비용 등입니다.

    취득하면서 애초에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단독명의에 비해 증여세, 취득세, 등기비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절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별과세인 양도소득세, 주택임대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측면에서는 상황에 따라 1인 단독명의에 비해 절세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9. 22: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이 될 경우 지방세법 개정으로 취득세 중과대상이 됩니다. 갭투자를 방지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려는 쪽으로 세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절세의 개념으로 접근하기에는 곤란하고 그럼에도 투자가치가 있다면 충분히 갭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공동명의시 유리한 부분은 종부세 대상 주택 보유시 인별 과세로 세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8. 20. 17:2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명의의 경우 차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실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을 명의자가 각각 자신의 비율에 따라 신고하므로 누진세율이 적용될 경우 한 분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 절세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공동명의 시 질문자 분과 배우자 분의 주택 수 산정 시 공동명의한 주택을 각각 주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차후 취득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20. 08. 20. 13:1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공동명의시 혜택을 볼 수 있는 세금은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시 공동명의로 하면

          기본공제가 각각 250만원씩 가능하며

          과세표준이 낮아져서 적용되는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2020. 08. 19. 23: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추가로 구매하면서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신규 취득 주택을 공동명의로 해도 양도세, 종부세 등 별다른 세제 혜택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득세와 재산세는 공동명의로 해도 본래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18. 18: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