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산전휴 휴가 1년 후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 직원이 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를 낳았으나 (2023년 11월 출산)
출산 후 3달이 지난 후 회사에 출산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출산한지 1년이 넘은 시점인데 혹시 출산전휴 휴가 사용이 가능할까요?
아니면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려도 문제 없을까요?
출산 후 45일은 무조건 휴가가 이루어져야하나
직원이 말을 해주지 않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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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후 90일 이내에 사용하도록 되어있기에, 1년이 지났다면 신청기한이 지나 사용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전.후 90일 기간 사용하여야 하며 동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는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출산전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출산후 90일간은 동 휴가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의 직원이 육아휴직 도중 출산하였으므로, 출산전일까지는 종전 사용중인 육아휴직 기간으로 처리하고, 출산일부터 90일은 출산전휴가기간으로, 그 이후는 새로운 육아휴직 기간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후 9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미 기한이 지났다면 사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