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전.후 90일 기간 사용하여야 하며 동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는 의무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출산전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출산후 90일간은 동 휴가로 처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의 직원이 육아휴직 도중 출산하였으므로, 출산전일까지는 종전 사용중인 육아휴직 기간으로 처리하고, 출산일부터 90일은 출산전휴가기간으로, 그 이후는 새로운 육아휴직 기간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