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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슬림한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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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에 대해서 지급 문의 드립니다.

결혼 생활중이긴한데 이혼얘기도 오가고 남편은 이혼은 절대 안한다고 하는데 재산분할 관련해서 공증처에 가서 공증을 받으먄 나중에 이혼할 위기가 오면 제 재산을 지킬수있나요?

어떻게하면 나중에 이혼을 하더라도 제 재산을 지킬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기간 중 작성한 공증에 대하여 법원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협의로 보기 때문에 협의이혼에서는 도움이 되나, 이혼소송에서는 참고자료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의 공동 기여로 추정되므로, 단순히 공증만으로 일방의 재산을 완전히 보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공증의 형태와 시기, 그리고 재산의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하면 일정 부분 방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즉, 혼인 전 취득재산이나 상속·증여재산임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남기고, 그 자금의 사용흐름을 철저히 분리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2. 법리 검토
      재산분할은 민법상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으로, 혼인생활 중의 협력과 기여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명의만 본인이라도 혼인 중 형성되었다면 분할대상이 되며, 공증서류만으로 공동재산 성격이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 전 개인재산이거나, 부모로부터 단독 증여받은 재산 등은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분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여계약서, 금융이체 내역, 상속분할협의서 등 객관적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재판 대응 전략
      공증을 활용한다면, 단순한 합의서 공증보다는 ‘재산분할 제외합의’ 또는 ‘혼전재산 확인서’의 형태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 법원은 공증 합의의 공정성·자발성·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압박이나 불공정한 상황에서 작성된 공증은 효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재산이 급격히 증식한 경우에는 재산취득 경위를 입증하는 회계자료와 거래내역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배우자가 재산 내역을 은닉하거나 채권·부채를 인위적으로 조정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금융계좌 분리와 자산증식 내역 기록을 꾸준히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생활비 분담 내역도 기여도 산정의 근거가 되므로 관련 자료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실제 이혼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재산 형성과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결정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혼인 전에 미리 재산 분할에 대해서 정하고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을 받는 경우에는 추후 이혼 소송이나 재산 분할에 대한 청구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참고하여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추후 이혼을 진행할 때 반드시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