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담보 추가 제공시 파산에 영향이 있을까요?
A은행에서 법적절차착수 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원룸건물이 거래가 될 가능성이 있어 조금만 더 연장해주면 안되겠냐고하니~ B은행이 근저당 걸어놓은 건물과 근저당 없는 임야 등에 공동담보 2억원 정도의 근저당을 걸어놓겠다고 하네요.
재산권처분을 임의로 못하게하거나 경매시 기존 대출금, 세입자 소액보증금 변제후 이익금에 대한 재산행사를 할 목적인듯 싶은데.. 나중에 파산신청시 이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A은행에만 유리하게 담보를 제공했다고할까봐 걱정이 됩니다. A은행은 빚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연장해주는 근거 마련을 위해 잡는거라고 얘기하는데 동의를 해야하는건지 고민이네요. 아니면 바로 법적절차 착수해서 ㅜㅜ 거래도 못하게할 듯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준비중이라면 채무를 증가시키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유리한 행위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