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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도자가 간이과세자인경우?

주택 매도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국민주택초과주택의 경우 매도시

건물분 부가세를 신고납부할텐데요


매수자한테 10프로 받아서

매도자가 신고납부하는건가요?


아니면 부가세업종률따져가지구

10프로 * 업종별부가율 만큼

부가세 받아서 신고납부하는건가요?


간이는세금계산서발행 불가능한테

주택매도할때 그럼 영수증에

부가세포함한 금액기재해서

주고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세를 10%로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기재하신 것처럼 업종별부가율 x 10%만큼 납부하는 것입니다. 간이과세자는 본인이 납부해야할 부가세를 고려하여 가격책정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라면 가격의 1/11을 부가가치세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며 매입자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하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주택을 보유 및 양도하는 경우 이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서 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간에 주택을 양도하는 것에 해당함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교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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