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동구밖과수원길
폐업은 작년 11월에 했는데 헤어샵 다른 사장님께 이전하면서 새로하실 원장님이 카드리더기로 200만원을 결제했는데 그게 제 통장에 들어왔어요, 이러면 그 200만원은 제 매출로 잡히게 되는건가요?
그 200만원 제가 그 원장님께 현금으로 입금해 드렸는데 잘못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도 그 200만원에 대해 신고해야하는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200만원의 매출이 본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면 추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그 원장님이 200만원의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