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폐업 후 매출? 매출이 생겼어요

폐업은 작년 11월에 했는데 헤어샵 다른 사장님께 이전하면서 새로하실 원장님이 카드리더기로 200만원을 결제했는데 그게 제 통장에 들어왔어요, 이러면 그 200만원은 제 매출로 잡히게 되는건가요?

그 200만원 제가 그 원장님께 현금으로 입금해 드렸는데 잘못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도 그 200만원에 대해 신고해야하는게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200만원의 매출이 본인에게 귀속된 것이 아니라면 추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그 원장님이 200만원의 매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