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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야망있는목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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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 후 배상명령 신청하려고 합니다

형사 고소인입니다. 최근 중고 사기를 당했습니다.

문제는

질병사유로 몇개월동안 피의자조사를 피고소인이 미루고있는데요. 담당 사법 경찰관은 계속 피의자가 진단서 첨부하고있으니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별것도 아닌 질병인데 기다릴 수 밖에 없는게 정말인가요?

또 보아하니 합의할거같지는 않아서

추후 피고소인에게 배상명령을 신청하려는데

계좌이체 송금기록증이 있기에 피해액이 명확한데 배상명령이 각하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또 만약 배상명령이 되어도 상대방이 배째라 하면

가압류를 걸거나 채무불이행자 등재를 시키고 싶습니다. 그럴려면

따로 민사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야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피의자의 진단서 제출만으로 수사가 장기간 중단되는 것은 법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불출석이라 판단되면 강제수사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배상명령은 재산상 피해가 명확히 특정되는 경우 인용 가능성이 높고, 확정되면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 법리 검토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출석 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요구하며, 단순 질병은 대체조사나 기일 재지정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법원에서 유죄 판단과 함께 재산상 손해가 명백할 때 신속한 회복을 목적으로 인정되며 피해액 산정이 단순하면 각하 사유가 제한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담당 수사관에게 진단서 내용이 실제 조사 불능 사유인지 확인할 것을 요청하고, 기일 재지정 및 불출석 시 절차적 조치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 제출이 필요합니다. 배상명령은 송금 내역 등으로 피해액을 입증하면 충분하며, 결정 확정 후 바로 압류와 추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소인이 변제 의사가 없다면 신속한 집행 준비가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배상명령과 강제집행은 연속된 절차로 운용되므로 계좌, 급여, 부동산의 존재 여부를 미리 파악해 두면 실효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가압류는 필요하지만 남용되어서는 안 되므로 재산 은닉 위험이 명확할 때만 선택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수사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이의 의견서 제출도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배상명령이 각하되는 주된 이유는 피해 금액이나 배상 책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거나, 재판 절차상 배상명령이 타당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할 때입니다. 따라서 후자의 사유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2. 배상명령이 각하된다면 민사로 집행권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않은 경우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경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에 대해서 배상 명령을 신청하는 건 피해 금액에 대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이상 각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배상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집행권원에 기해서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가압류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