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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매미214
기운찬매미21422.09.12

매매가 5천만원 이하 빌라,오피스텔 세 내놓을 경우 사업자 등록 해야하나요?

저는 현재 24살이며 대학을 다니고 있고 소득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까지 모은 돈을 통장에 넣어놓기만 하는건 아까워서 광역시, 경기권 빌라나 오피스텔 원룸을 매입해서 전세나 월세로 내놓으려고 하는데요.

매입을 하려고 보니까 취득세라는 게 있더라구요.

1. 공시지가 9천만원 미만 구입시 무주택자로 봐서 뭐가 좋다고 했는데 뭐가 좋은 건가요?

2. 9천만원 미만짜리도 취득세를 내야 하나요?

3. 5천만원짜리 먼저 산 후 담보로 잡고 올 해 안에 빌라나 오피스텔을 하나 더 살려고 합니다. 시세 보니까 월세로하면 300/30 최대 45까지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나을까요? 사업자 등록을 안 할 수도 있나요?

4. 세금을 최대한 덜 낼 수 있는 방법과 취득시 지출을 줄일 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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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청약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피스텔은 주택청약시,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입니다. 주택일 경우, 1%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가능합니다.

    3.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므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4. 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주택을 취득한다면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시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9천만원 기준은 생각나는게 없네요 1억 미만 주택의 경우 취득세 중과제외 규정이 있는데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대상이 아니고 무조건 4.6%입니다.

    다만, 최초분양의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받는 규정이 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를 하시는 경우에는 2주택이상 또는 1주택이지만 고가주택(기준시가 현재 9억 12억으로 개정예정) 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하셔야 합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경비처리할만한게 많지 않습니다.

    이자비용이라든가 임대건물 유지하는데 사용되는 수리비같은 영수증을 잊지말고 모아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