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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테리어204
참신한테리어20421.05.17

임대소득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엄청 조그만한 주택 1채를 소유중입니다. 가격도 7천만원인가 밖에 안해요.

근데 원룸 한동을 매입해서 임대소득 좀 올릴려고하는데

지금 원룸을 매입하고 입대사업을 하게됐을때 2주택자가 되어서 과세 대상인거 같더라구요.

근데 원래 소유하고 있는 조그만한 주택 1채를 지금 팔려고 하는 상황인데..... 잘 안팔려서요 ㅠㅠ

원룸을 미리 구매하고 나중에 거주하는 주택을 처분해도 과세대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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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규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에 2주택자가 되신다면 2021년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2주택자가 된 시점의 연도부터 임대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