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엄청 조그만한 주택 1채를 소유중입니다. 가격도 7천만원인가 밖에 안해요.
근데 원룸 한동을 매입해서 임대소득 좀 올릴려고하는데
지금 원룸을 매입하고 입대사업을 하게됐을때 2주택자가 되어서 과세 대상인거 같더라구요.
근데 원래 소유하고 있는 조그만한 주택 1채를 지금 팔려고 하는 상황인데..... 잘 안팔려서요 ㅠㅠ
원룸을 미리 구매하고 나중에 거주하는 주택을 처분해도 과세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규주택 취득 후 기존주택을 양도해도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만약, 신규주택 취득 당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라면 1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양도하는 기존 주택은 당연히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에 2주택자가 되신다면 2021년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2주택자가 된 시점의 연도부터 임대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