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가게 확정일자는 분양주(임대인)에게 연락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직접 세무서에서 받는 것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은 확정일자를 상가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진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나 동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법은 가게 임대차계약서 원본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게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민원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장은 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번호와 부여일을 표시하고 관인을 찍는 방식으로 확정일자를 부여합니다(같은 시행령 제3조 제2항). 확정일자부에는 임차인의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므로(같은 조 제4항) 해당 점포 주소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에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신청하시는 주민센터 담당자의 안내를 따르시면 됩니다. 참고로 가게 확정일자는 주거급여 서류 용도 외에도, 대항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받아 두면 건물이 경매될 때 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같은 법 제5조 제2항). 나중에 계약이 갱신되거나 보증금이 변경되면 새로 확정일자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같은 시행령 제3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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