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거 급여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요. 가계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대요

주거 급여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집은 확정일자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세무서 가서 확장 일자 봤는데 대상자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계약서가 계속 이렇게 2월 되었던 계약서예요. 근데 제가 이제 지금 장사가 안 되다보니까 월세가 좀 밀려 있어요. 그런데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건지 알고 싶고요. 분양 주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건지도 알고 싶고요. 혹시 이게 학점 1 자가 정해지면 분양 주한테 연락 이 확정일자가 정해졌다고 연락이 가는 건지 도 알고 싶고요. 차후에 확정일자 때문에 법적인 일이 생길 수 있는 건지요. 그리고 제가 알기론 확정일자 잡는 거는 분양 주한테 얘기 안하고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문제가 생기는 게 어떤 게 문제가 생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 당시 받았던 내용만 있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확정일자는 해당 임대차가 유효함을 인증을 받는 것과 같고 임대인의 동의와 무관합니다.

    정당한 임대차일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예전에 받았던 것이 있으면 효력을 발휘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가 밀려 있어도 계약서만 있다면 확정일자를 받는데는 문제가 없고 임대인에게 따로 연락이 가거나 동의를 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확정일자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법적 권리라서 본인이 직접 받는다고 해서 임대인과의 관계 외에 불법적인 법적 문제가 생기지도 않습니다. 주의할점은 확정일자 자체로는 문제가 없지만 월세가 밀려 있을 경우 집주인이 계약해지나 밀린 월세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니깐 이 점이 실질적인 리스크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월세가 밀려 있어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분양주에게 미리 연락하실 필요 없습니다.

    3. 확정일자 자체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4. 분양주에게 얘기 안 하고 혼자 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