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포괄양도양수 직원승계도 포함되나요?

건물매도매수할때 포괄양도양수 계약이라면

직원승계 또한 요건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요건에 들어간다해도 세무서에서 이런 부분까지

확인하는지도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것이므로 임직원도 모두 넘겨야만 포괄양수도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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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원(인적 시설)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