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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주소란스러운야채김밥
건물매도매수할때 포괄양도양수 계약이라면
직원승계 또한 요건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요건에 들어간다해도 세무서에서 이런 부분까지
확인하는지도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기는 것이므로 임직원도 모두 넘겨야만 포괄양수도에 해당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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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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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양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원(인적 시설)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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