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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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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폭행은 어떤 개념인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냥 내 신체에 위협이 되거나

상대가 내 신체를 어떤 방법으로던 때리면 폭행으로 보는데

법에서는 폭행의 개념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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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법적으로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밀치는 행위, 멱살 잡는 행위, 심지어 침을 뱉는 행위 역시 폭행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대하여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폭행의 정의에 대하여 여러 견해가 있으나 우리나라 판례에서 폭행에 대하여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판시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이란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정의되고 있으며, 적어도 신체적 접촉이나 접촉에 매우 근접하여 직접 영향을 줬다고 인정될 정도의 근접한 또는 강력한 행위가 있어야 폭행으로 성립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폭행의 개념은 사람의 신체에 대해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실제로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폭행의 구체적인 형태로는 직접적인 신체 접촉, 물건을 던지는 행위, 겁을 주는 행위, 침을 뱉는 행위, 옷을 잡아당기는 행위, 강제로 물건을 빼앗는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폭행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신체에 대한 고통이나 상해의 결과가 반드시 발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폭행의 의도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면 그 자체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판례에서는 폭행을

    타인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라고 보고 있으며,

    간접적인 물리력 행사로 인하여 유형력이 미치는 경우도 포함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