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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혼자산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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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 분쟁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장사를 접으면서 권리금을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만일 건물주가 새 세입자에게 계약을 안해줘서 결국 못받게 되는경우 권리금 보상청구를 법적으로 할수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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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아란 변호사입니다.

    1. 만기 6개월 전부터 만기일 사이에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알선할 것

    2.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부할 것

    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의 권리금회수 기회는 보장되고 있으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체결을 거부한다면 임대차계약 종료 당시의 권리금 액수 상당액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회수기회를 보장하도록 하고, 위반시 손해배상책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권리금 회수에 대해서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부당하게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그러한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역시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