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대지급금 신청 요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퇴직후 퇴직금을 못받아서 임금체불 관련해서 진정제기를 했는데, 사업주가 당장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나에게 줄 금액을 줄이거나 분할해서 지급하려고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받아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금액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내가 받을 돈을 사업주에게 받는다면 금액을 줄이거나 분할해서 지급해주는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서 받으면 금액이 줄어들거나 분할되지 않고
온전히 다 받을수 있는거잖아요.
요약하자면 사업주가 체불금액을 줄이거나 분할해서 지급한다고 할때에도, 제가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서 그것으로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할수 있는 건지, 즉 간이 대지급금 신청은 사업주의 의사나 사정과 관계없이 제가 원한다면 신청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 의사와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은 무조건 근로자가 원한다고 수령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발급 요건에 맞아야 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먼저 '간이대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소송 용으로 발부하는 확인서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임금체불 진정에 관한 조사가 완료되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줄이거나 분할해서 주지는 않고, 다만 최대 1천만원의 한도에서 최종 3개월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6개월 이상 운영된 곳이어야 합니다.
체불임금을 전액 받지 못한하면,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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