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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비현94
비현94

간이 대지급금 신청 요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퇴직후 퇴직금을 못받아서 임금체불 관련해서 진정제기를 했는데, 사업주가 당장 돈이 없다는 이유로 나에게 줄 금액을 줄이거나 분할해서 지급하려고 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체불임금 사업주확인서를 받아서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하면 간이대지급금으로 체불금액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내가 받을 돈을 사업주에게 받는다면 금액을 줄이거나 분할해서 지급해주는데, 간이대지급금을 신청해서 받으면 금액이 줄어들거나 분할되지 않고

온전히 다 받을수 있는거잖아요.

요약하자면 사업주가 체불금액을 줄이거나 분할해서 지급한다고 할때에도, 제가 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를 받아서 그것으로 간이대지급금 신청을 할수 있는 건지, 즉 간이 대지급금 신청은 사업주의 의사나 사정과 관계없이 제가 원한다면 신청 가능한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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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간이대지급금은 사업주 의사와 특별한 관계는 없습니다. 다만 간이대지급금은 무조건 근로자가 원한다고 수령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발급 요건에 맞아야 그 확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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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1. 먼저 '간이대지급금 청구'용 체불 임금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는 소송 용으로 발부하는 확인서와는 구분되는 것으로, 임금체불 진정에 관한 조사가 완료되어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줄이거나 분할해서 주지는 않고, 다만 최대 1천만원의 한도에서 최종 3개월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6개월 이상 운영된 곳이어야 합니다.

    3. 체불임금을 전액 받지 못한하면,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하여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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