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년만기후5프로인상합의하였는데
빌라임차후2년만기가10월초인데
집주인이5프로인상한다하여
동의한상태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합치는것을원하시어
이사해야하는데
집을제가빼야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5% 인상에 합의해서 묵시적 갱신이 아닌 갱신 거절 기간이 지난 계약 갱신 상태로 보이는데 이 경우 임차인이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남은 계약 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중도 해지가 불가능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공인중개사 수수료를 부담하고 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과 합치기 위해 이사가 필요하다면 집주인에게 이 사정을 솔직하게 설명하고 합의를 통해서 중도 퇴실을 요청하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는 등의 조율이 먼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를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만일 이 기간이 지나게되면 갱신이되어 새로운 계약기간동안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고, 단순히 5% 인상에 구두로 동의만 한 경우
집주인에게 가능한 한 빨리 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계약 만기에 퇴거하겠다고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나 통보 시점에 따라 법적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통보는 늦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갱신 계약서를 작성했거나 갱신이 법적으로 성립된 경우
원칙적으로는 갱신된 계약의 효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은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그 경우 계약 종료 시점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집을 직접 새 임차인에게 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이 이미 갱신되었다면, 집주인과 퇴거 시기를 협의하거나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 임대인께 사정얘기를 하고 방을 빼는것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꼭 빼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상황은 만기 연장 합의 후 세입자가 스스로 나가고 싶은 경우라서 임대인이 동의를 한다면 문제 없이 조정이 되지만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았다면 일정 조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