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에 따라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은 보장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권리, 가혹행위나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됩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수사가 가능하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필요한 강제처분도 가능합니다.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진행되며, 이는 인권침해가 아닙니다. 즉 피의자의 인권보호는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면서도 실체적 진실발견과 법집행이라는 형사사법의 목적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