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 이의신청기간 90일이 지난경우 이의제기 방법이 있나요?
산재요양종결후 장해평가후 장해등급 인정이 되지않았습니다. 이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인데요
산재 심사청구 기간이 심사결정통지후 90일이내로 알고있는데 이 기간이 지난경우에는 심사청구가 불가능한지요?
불가능하다면 행정소송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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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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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보상보험법상 심사청구 기한이 경과하였다면 기한 내 신청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청구는 불가하며 각하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심사 청구에 관한 규정으로 소송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심사청구 기간은 심사결정 통지 후 90일 이내이므로 심사청구는 불가능합니다. 행정소송도 마찬가지로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산재 관련해서는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기간을 도과하면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이 불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면 아예 불가한 것은 아니고 다시 최초요양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수도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약간의 비용이 들더라도 인근 노무사사무실에 방문을 하여 상담을 직접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