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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궁도조
무궁도조

산재 이의신청기간 90일이 지난경우 이의제기 방법이 있나요?

산재요양종결후 장해평가후 장해등급 인정이 되지않았습니다. 이후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인데요

산재 심사청구 기간이 심사결정통지후 90일이내로 알고있는데 이 기간이 지난경우에는 심사청구가 불가능한지요?

불가능하다면 행정소송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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