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법 고소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인스타 일명 일탈스타그램(19금)
계정을 만들어서 제 사진과 영상들을 올렸습니다 ㅜ
어떤 남성분이 디엠으로 통매법으로 고소한다고 너같은 애들 많이 잡았다 하시면서 협박을 해서
계정 바로 삭제했는데
이런 게시물 유형도 통매법으로 고소가 되나요?? ㅜ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인에게 전송한 것이 아니고 단지 계정에 해당 사진과 영상을 올리신 것에 불과하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질문자님의 계정에 질문자님의 사진과 영상을 올린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송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음란물의 게시에 따른 정통망법위반가능성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만 위의 게시물을 실제 확인해보아야 하나, 바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