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진행과정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한달동안 단기로 하는 사업장에서 월~토 매일 5~6명씩 (사업주 제외)일을 했다고 했을 때 상시 근로자수는 1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조사관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기간같은것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상시근로자수는 부당해고 당한 날 이전 한달로 계산합니다. 1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달력에 한달치 날짜 아래에 출근한 사람 이름을 적어보세요.
상시근로자수는 산정기간(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한달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지는 조사관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가 있었던 날 이전 1개월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해고일 기준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산정할 때에는 산정 사유가 있은 날 이전 1개월동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개월 기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일 기준 이전 30일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