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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웜뱃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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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진행과정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한달동안 단기로 하는 사업장에서 월~토 매일 5~6명씩 (사업주 제외)일을 했다고 했을 때 상시 근로자수는 1년으로 계산하는게 맞는건지 조사관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기간같은것이 따로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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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상시근로자수는 부당해고 당한 날 이전 한달로 계산합니다. 1년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달력에 한달치 날짜 아래에 출근한 사람 이름을 적어보세요.

  • 상시근로자수는 산정기간(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을 합니다. 따라서

    한달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언제까지 제출해야 되는지는 조사관께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일 이전 1개월 동안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가 있었던 날 이전 1개월 동안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는 해고일 기준 이전 1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상시 근로자수 산정할 때에는 산정 사유가 있은 날 이전 1개월동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1개월 기간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일 기준 이전 30일간의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