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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정한원숭이67
단정한원숭이67

회사에서 경조사 휴가 어디까지 주나요?

얼마전에 고모부가 돌아가셔서 회사에 휴가를 쓴다고 했더니 개인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던데요. 보통 고모부면 경조휴가 주지않나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서 재량으로 부여합니다. 고모부에 대한 경조휴가는 대부분 부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모부까지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경조휴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마다 범위와 지급일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경조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며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경조휴가를 소속 직원에게 부여합니다. 자체규정으로 정하기 떄문에 구체적인 휴가대상 및 휴가일수는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연차나 출산휴가같이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니며 회사에서 정하는 약정휴가입니다. 

    경조휴가를 부여할지 말지,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사업주가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이에 따릅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연차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경조사휴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