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경조사 휴가 어디까지 주나요?
얼마전에 고모부가 돌아가셔서 회사에 휴가를 쓴다고 했더니 개인 연차를 사용하라고 하던데요. 보통 고모부면 경조휴가 주지않나요? 아니면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법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에서 재량으로 부여합니다. 고모부에 대한 경조휴가는 대부분 부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모부까지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경조휴가는 법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회사마다 범위와 지급일수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라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으므로 회사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와 경조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며 회사 자체규정을 통해
경조휴가를 소속 직원에게 부여합니다. 자체규정으로 정하기 떄문에 구체적인 휴가대상 및 휴가일수는 회사마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는 연차나 출산휴가같이 법에서 정한 휴가가 아니며 회사에서 정하는 약정휴가입니다.
경조휴가를 부여할지 말지, 유급으로 할지 무급으로 할지는 사업주가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이에 따릅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연차를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경조사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사내규정을 통해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사내규정에 경조사휴가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