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모님이나 직계가족이 돌아가시면 회사에서는 따로 휴가가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부모님이나 직계가족이 돌아가시게 되면 회사에서는 따로 휴가가 주어지나요? 아니면 연차를 따로 써서 상을 따로 치뤄야 써야 하나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약정 휴일을 주기로 정한 경우라면 주어야 하나 이는 의무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회사에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규정한 경우 부여되며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연차를 사용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경조사휴가의ㅏ 부여나 그 조건 등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상조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으나 회사별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조휴가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경조휴가제도가 있는지는 회사규정을 확인해보거나

    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경조사 휴가는 노동관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사용자의 재량으로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관행 등에 의하여 경조사 휴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의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경조사휴가는 법적으로 부여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서 자체규정으로 경조휴가를 부여하니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등에 경조사휴가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회사 내 규정을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