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에서 포랜식이 필요할 때 절차에 대한 질문

폰을 통째로 재출하고 포랜식 요청하나요

아니면 사비로 포랜식 업체에 맡기고 그 문서를 법원에 제출하나요?

혹시 전자로 되는경우가 가능하다면 비용처리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라면, 포렌식된 정보가 필요하다면 본인이 직접 포렌식을 진행하고 얻어낸 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

    법원에 휴대폰을 제출해 포렌식을 요구하는 절차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형사사건의 경우 조사단계에서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으로 포렌식을 진행하기도 하나, 이것이 당사자의 포렌식 요청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