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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친칠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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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자녀 현금 증여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성인자녀의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알고있는데요

29살에 현재취업준비중인데 2~3년간 아버지께 틈틈히현금으로 받아서 용돈으로쓰고 통장에 저축해놓은돈이 4천만원정도가쌓여있고 얼마후에자동차구입비용으로 1천3백만원가량을 더받을예정인데

10년후에 증여세더안물으려면 5천만원을 비과세지만 신고해놓는게낫겠죠?

2~3년간 틈틈히 현금으로받아서 계좌이체해논건 홈텍스에 어떤식으로신고해야할까요?

기간도장기간이고 현금으로 대부분받아서 아버지통장에서 출금한기록을 일일이다찾을수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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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는 때마다 종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매번 해야 합니다.

      따라서, 현금을 조금씩 증여하는 것보다 일시에 목돈으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

      신고 납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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