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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난히호의적인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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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기간 적용이 궁금합니다.

만약

2016-01-01 ~ 2016-05-01 4개월

1달 공백

2017-01-01 ~ 2018-01-01 1년

2018-01-01 ~ 2020-01-01 2년

1달 공백

2020-03-01 ~ 2022-03-01 2년

2년 6개월 공백

2024-06-1 ~ 2025-2-1 8개월

이라면 실업급여는 처음부터 2016년부터 적용하여 총 5년이므로 210일로 적용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마지막 8개월만 적용이 되어 120일 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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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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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하지 않고 재취업 시 공백기간이 있을 경우 공백기간이 3년 미만이면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사례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므로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실업급여일수 210일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기준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한 기간들을 모두 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일했던 사업장들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여 처리되면 해당 기간 모두 포함되어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일수 판단 시에는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8개월, 만 50세 미만ㆍ이상 모두 120일),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3년 2개월, 만 50세 미만일 경우 180일, 50세 이상일 경우 210일).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8개월, 만 50세 미만ㆍ이상 모두 120일).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경우 이전 직장의 기간도 전부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총 5년으로 평가되어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5년 전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취업한 기간을 전부 합산한 기간(5년)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