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관련 기간 적용이 궁금합니다.
만약
2016-01-01 ~ 2016-05-01 4개월
1달 공백
2017-01-01 ~ 2018-01-01 1년
2018-01-01 ~ 2020-01-01 2년
1달 공백
2020-03-01 ~ 2022-03-01 2년
2년 6개월 공백
2024-06-1 ~ 2025-2-1 8개월
이라면 실업급여는 처음부터 2016년부터 적용하여 총 5년이므로 210일로 적용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마지막 8개월만 적용이 되어 120일 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급여일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당시 연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하지 않고 재취업 시 공백기간이 있을 경우 공백기간이 3년 미만이면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사례의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므로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이라면 실업급여일수 210일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기간의 기준이 되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근로한 기간들을 모두 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16년도부터 일했던 사업장들에 이직확인서 처리를 요청하여 처리되면 해당 기간 모두 포함되어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 수급일수 판단 시에는 전체 근로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8개월, 만 50세 미만ㆍ이상 모두 120일),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3년 2개월, 만 50세 미만일 경우 180일, 50세 이상일 경우 210일).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8개월, 만 50세 미만ㆍ이상 모두 120일).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각 직장의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는 경우 이전 직장의 기간도 전부 합산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총 5년으로 평가되어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5년 전부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고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사실이 없다면 취업한 기간을 전부 합산한 기간(5년)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을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