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 주택을 보유하면서 추가 청약을 진행하거나 입주권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대해 정리가 필요할 듯 하네요.
현재 재개발 중 자가주택의 입주권 상황
입주권 유지 - 재개발 구역 내 주택 소유자는 해당 주택이 재개발을 통해 새로 공급되는 아파트에 대한 입주권을 자동으로 부여 받습니다. 이는 청약과는 별개로 이루어지구요.
투기과열지구 규정 - 투기과열지구에서 입주권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즉, 새로 주택 청약을 통해 당첨되면 두 번째 주택이 되어 양도세 중과 및 대출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주책청약 당첨 시 입주권에 미치는 영향
청약 당첨 자체가 입주권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1가구 2주택 문제 발생 가능성 - 재개발 입주권 + 청약 당첨된 주택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어 대출 규제, 세금 부담, 청약 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청약 활용 방법(제언)
아내 명의로 오피스텔 청약 진행 - 오피스텔은 건축법 적용 대상이라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오피스텔도 주택 수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의 명의 청약 시 관련 법률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명의로 청약 전략 - 본인 명의로 청약 진행 시에는 무주택자 조건이 가장 유리 하니 재개발 입주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방법도 있으며, 새 청약 당첨 후 기존 입주권에 따른 권리를 처분(매도)하는 방법. 이에,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비규제지역의 청약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재개발 입주권이 실질적인 주택으로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전략을 세워보시는게 좋을 듯 하며,
청약 당첨 후 기존 입주권 주택을 적절한 시점에 처분한다면 다주택 관련 세금 부담을 줄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