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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라나는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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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만하는 기간제 근로자 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주말근무만하는 기간제 근로자 급여 문의로 연락드리고자합니다

25년 10월 급여 문의입니다

원래라면 주말만근무하면

10월 공휴일이 없다치고 주말근무 만근하였을시 8일일텐데요

아시다시피 10월에 추석이껴있었잖아요

10월 5일을 추석연휴로인하여 원래라면 근무일인데 유급휴일로 쉬었습니다

그러면

1. 근무일은 7일로 봐야하는건지 / 유급휴일이기떄문에 출근했다치고 8일로 봐야하는건지

2. 유급휴일수당같은경우에는 일급으로 줘야하는건지 / 시급으로 계산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리고자연락드렸습니당~~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민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이면 해당일은 유급휴일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유급처리 방식은 노동관계법령상 시급/일급 여부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 회사 내에서 지급하는 방식에 따라 지급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무일은 7일,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는 8일로 보는 게 타당합니다.

    2.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고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근무일은 7일로 보아야 합니다.

    2.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