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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족제비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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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추석연휴에 1일만 근무해도 주휴수당이 있을까요?

올해 7월7일부터 11월6

일까지 근로하는 기간제입니다.

10월 추석연휴가 있는주에는 10일 하루만 근무하게됩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이 어떻게되나요?

주15시간 미만 근로이면 주휴수당 발생안한다고 알고있기는해서요.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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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추석과 같은 공휴일의 경우 애초에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일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이 하루라면 그 하루를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아울러, 소정근로시간은 실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질문자님이 애초에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추석으로 인하여 실 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 미만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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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어 있다면, 휴가ㆍ휴일 등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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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추석연휴가 있더라도 이는 법정공휴일에 따라 휴무한 것이므로 남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5인 이상)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채용시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약정한 경우이고 월 ~ 금요일 주 5일 근로형태인 경우

    2025.10.6 ~ 2025.10.9까지 법정공휴일이라 출근하지 않고 2025.10.10 1일만 출근해도 개근이 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이나 연차휴가 사용으로 출근하지 않는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출근한 것으로 의제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