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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근로자 주휴 발생문의드립니다

월~금요일 1일 5시간씩 근무하기로 한 시급제근로자입니다.

8월 15일 광복절 주에는 하루 빼고 모두 만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였습니다.

추석 주에는 월,화,수가 겅휴일이다보니 목,금 10시간만 근무하였는데 이럴 경우에 근로자가 원해서 쉰게 아니어도 주휴수당은 발생되지 않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월요일~금요일이고, 1일 5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경우,
    추석연휴가 포함된 주에 회사 측에서 휴일을 부여하여 추석연휴 3일을 쉬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출근하여 근무한다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다른 주와 동일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 개근 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