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봐주세요ㅜㅠㅠ

일단 전 애견미용을 해요

저번주 금요일 12일 출근해서 청소중 강아지를 꺼내서 내려놓다가 허리를 삐끗했어요

그래서 바로 한의원가서 침 맞고 괜찮아 지다가 다다음날 너무 아파서 한의원을 또 갔어요

이번에 안괜찮아지면 디스크인지 검사받고 만약 디스크이면 수술을 받을건데 산재가 될까요 ?

혼자 업무를 다해서 만약 제가 수술받느라 쉬면 미용은 아예 못받는데 만약 사장이 안된다고 하면 그만둘 생각인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도 가능한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강아지를 내려놓는 구체적인 동작 중 허리를 삐끗한 것이 명확하다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병원에서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단순 염좌가 아니라 디스크 진단을 받는다면, 이는 사고뿐만 아니라 평소 애견미용 업무의 특성(장시간 구부정한 자세, 무거운 강아지 들기 등)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단은 직무 특성과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이 50% 이상이라고 판단되면 산재로 승인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공단에 하는 것이며, 사업주의 승인은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회사가 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라면, 관련 증빙 서류(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를 갖추어 치료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신청해볼 상황은 충분히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정 기간 이상의 요양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 및 회사의 이직회피노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시 무조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 신청 자체는 회사의 동의 없이 근로자가 직접 하시면 됩니다. 신청 후 인정될지는 추후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업무와 해당 질병간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가능합니다. 다만, 1)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어야 하고, 2)치료 후 구직활동 등 재취업활동이 가능해야 하며, 3)회사에 휴직 또는 휴가를 신청했으나 이를 거부한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