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강아지를 내려놓는 구체적인 동작 중 허리를 삐끗한 것이 명확하다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합니다. 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라면 산재 신청이 가능하며, 병원에서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단순 염좌가 아니라 디스크 진단을 받는다면, 이는 사고뿐만 아니라 평소 애견미용 업무의 특성(장시간 구부정한 자세, 무거운 강아지 들기 등)으로 인해 허리에 부담이 누적되어 발생한 '업무상 질병'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공단은 직무 특성과 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 관련성이 50% 이상이라고 판단되면 산재로 승인합니다.
산재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공단에 하는 것이며, 사업주의 승인은 법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로자라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상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회사가 휴직을 거부하여 퇴사하게 된 경우라면, 관련 증빙 서류(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를 갖추어 치료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