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거주자 주식양도소득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미국에서 유학생활을 하다가 잠깐 돌아온 한국인입니다.
올해 10월말에 다시 미국으로 출국예정인데, 비거주자의 경우 출국위해서는 주식을 양도해야한다고 들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미국 ETF와 애플, MS주식 // 그리고 미국채권을 가지고 있는데요. (통합 약 3천만원정도)
증권사어플을 통해 보유하고 있어서 제가 그냥 증권사 어플을 통해 매도만 하면 되는것인지 양도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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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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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출국 시 주식 양도소득세는 국외전출세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내국인이 국내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①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대주주에 해당하고
② 국외전출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 거주자인 경우
해외로 이주하여 비거주자가 되었을 때 납부하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거주자, 비거주자 여부는 자세한 사실관계 판단이 필요하지만
국내주식 대주주가 아닌 경우 과세 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다면 해외 유학생이더라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신고 대상이며, 본인이 해외에서 경제적 활동도 독립해서 한다면 24년도는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양도세 신고 의무는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