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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명랑한모둠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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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주 계정판매 관련 문의가 있습니다.

3대주가 2대주에게 아이디를 구매후 1대주 즉 본주가 문자또는, 메신저로 판매하지말것, 개인정보유출을 하지말라고 했을때, 판매를 할 수 없나요? 제가 1대주와거래한것이 아닌 2대주와 거래를 했고 2대주는 딱히 재판매에 관련하여 얘기한게 없습니다. 1대주가 자기랑 거래한게아니라고 판매를 하지 말고 개인정보도 유출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제가 판매를 진행할경우 법적조치를 당할 수 있나요? 또한 1대주가 회수를 해갔을경우 1대주에게 법적으로 소송 해결이 가능한가요?
1대주는 게임플레이에대해 절대적으로 케어 해준다고하였고 판매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3대주인 제가 2대주에게 계정을 구매할때 1대주와 연락을 하지 않았고, 재판매관련하여 얘기를 나눈것이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재판매를 하면 안되는걸까요? 판매했을때 저에게 오는 불이익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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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대주가 2대주와의 거래시 위와 같이 약정을 했다면 2대주가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계약파기를 검토할 수 있으나,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받아줄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1대주와 계약한 것이 아니고 2대주와 계약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2대주와만 계약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1대주가 하는 말은 사실 법률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만약 1대주가 회수를 하는 등 행위를 한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은 2대주에게 물어 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