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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화려한살구
갑자기화려한살구

이렇게 이차촉진메일보내도 될까요???

이차촉진 메일 보내려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저는 1차에 사용계획받앗으니 어차피 지근 11월말이고 사용 권고 하자는 메일 ㅈ보낼려는데

팀장이이상하게 작성해서 다시 보내라고 준글입니다 아니 저렇게 할거면 메일로 지정통보서 보내는게

낫지안나요 아님 서면 문서를 만들던가

한번만 봐주세오 노무사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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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차촉진을 하는 경우라면 2차 촉진 시에도 이메일이 아닌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보내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1128,

      12.2.7.) 나중에 연차촉진과 관련하여 이메일 통지부분이 유효한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전하게

      서면으로 하시는것 추천드립니다.

    2. 2차촉진의 경우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어차피 현재 연차촉진 2차 통보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지금 통보를 한다고 해도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