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거리상으로 인한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2년 2월 부산 사업장에 입사해서 일을 하다가, 사업이 안좋아져, 사무실이 아닌 우편만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이전했고, 저는 25년 3월초 서울본사에서 숙소제공으로 일을 하다가 숙소가 미제공되어, 9월초에 퇴사예정입니다. (저의 등본 소재지는 계속 부산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근로 계약한 회사는 서울본사(서울주소지)인데, 문제는 부산 사업장이 다른 법인이라는 겁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제가 속한 회사가 사업장이전 또는 사업장 폐업이라는게 되어야하는데, 다른법인 인겁니다.
또, 알고보니 서울숙소도 다른법인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서울숙소(오피스텔)는 이사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저의 경우에도 거리상의 이유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지와 어떻게 처세를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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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실제로 사업장이 이전하였고 이로 인해 왕복 출퇴근 소요 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무한 사업장과 관련하여 사실관계가 복잡한가 봅니다.
실업급여가 우선이라면 회사와 협의하여 권고사직 등으로 퇴직할 것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