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합계 870만원 금융소득, 종소세 신고 해야하나요?
금융소득중 배당소득이 870만원 정도 있다고
아래사진과 같은 금융기관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추가소득은 없습니다.
2천만원 미만은 신고 안해도 된다고 알고있는데
종소세 신고 해야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나,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한다.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으로서 그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 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이면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된소득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연간 금융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이실 경우, 즉 질문자님의 금융소득이 위의 금액 외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종합소득세 분리과세대상이므로 별도로 신고하실 내용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