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화이트드라고
호소문을 붙이고싶은데. 6층이라고 써서붙이면 반대로 법적으로 역공 당할수있나요?...그냥 6층 에서나는 층간소음으로 ....이런문장쓰면 안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알기 어려우나 관리 사무소를 통해 해결하시는 거로 권유드리고. 일방적으로 그런 행위를 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6층"이라고 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하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모욕죄는 모욕성,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 등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보수적으로 생각하여 행동하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층간 소음을 발생케하는 사람이나 호수가 특정될 수 있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