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CPC (Central Point of Contact)**는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자료 요청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감독원이 은행별 신용대출 추이를 파악하려 한다면 CPC 시스템에 해당 통계를 입력하면 되는데 이 시스템은 은행 마다 각기 다른 양식과 선정 기준을 일원화 하여 통계의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 되었습니다.
금융기관 CPC제도라고 하는 것은 'Central Point of Contact '의 약자로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징구 담당자를 지정해 접촉창구를 일원화하고 해당 담당자를 통해서 금융회사로부터 자료를 징구하도록 하여서 금융회사가 가지게되는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를 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