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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꿀벌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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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대금납부기한 정해진 후 이사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어머니 명의로 된 주택에 살고 있는데 경매 넘어가서 대금납부기한 까지 정해졌습니다

낙찰 받은 분이 대금납부를 하면 소유권이 이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언제까지 이사 나가야 하나요? 배당 받을 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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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게 되는데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한 채권자의 합의의 따라 배당표를 정정하고 이를 심문하여 배당표 확정 후 배당 실시합니다.

    배당 받으신 후 세입자는 보증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보증금 회수와 명도는 동시이행관계라

    이 시기에 이사가면 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낙찰 받으신 분이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이 되면 아마도 연락이 오십니다.

    소유권이전이 된 상태에서는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아마도 전세또는 월세로 계약을 하자고 할 수도 있고,

    아님 퇴거를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낙찰자와 잘 협의를 하셔서 이사비 정도 요구하시면 이사비는 주시는게 관례입니다만, 계속 사시고 싶으시면 월세라도 계약을 하시는것도 방법중에 하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