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경매, 대금납부기한 정해진 후 이사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어머니 명의로 된 주택에 살고 있는데 경매 넘어가서 대금납부기한 까지 정해졌습니다
낙찰 받은 분이 대금납부를 하면 소유권이 이전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보통 언제까지 이사 나가야 하나요? 배당 받을 거는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채권자에 대한 배당을 실시하게 되는데 배당기일에 출석한 이해관계인과 배당요구한 채권자의 합의의 따라 배당표를 정정하고 이를 심문하여 배당표 확정 후 배당 실시합니다.
배당 받으신 후 세입자는 보증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보증금 회수와 명도는 동시이행관계라
이 시기에 이사가면 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낙찰 받으신 분이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이전이 되면 아마도 연락이 오십니다.
소유권이전이 된 상태에서는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아마도 전세또는 월세로 계약을 하자고 할 수도 있고,
아님 퇴거를 요구할 수 도 있습니다. 낙찰자와 잘 협의를 하셔서 이사비 정도 요구하시면 이사비는 주시는게 관례입니다만, 계속 사시고 싶으시면 월세라도 계약을 하시는것도 방법중에 하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