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실시합니다.
일반적으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금납부기한이 지정되며, 대금납부기한 이후에는 배당기일이 지정됩니다.
전 집주인은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배당기일 이후에는 부동산을 인도해야 합니다.
이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전 집주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전 집주인과 협의하여 이사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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