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매각 결정 후 언제까지 퇴거해줘야 하나요?
어머니 명의로 된 주택에 어머니가 거주 중이신데
경매로 넘어간 후 5월 29일에 매각이 결정됐습니다.
낙찰 후 1개월 이내에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 납부 후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 1주~2주 이내 끝났다고 하면
퇴거 예상 시기는 언제가 될까요??
임차인이 아니라 전 집주인은 더 빨리 퇴거해야 하는 건가요??
이사 나갈 때 이사 비용은 당연히 못 받는 거겠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매수인이 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면 법원은 배당기일을 정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을 실시합니다.
일반적으로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금납부기한이 지정되며, 대금납부기한 이후에는 배당기일이 지정됩니다.
전 집주인은 배당기일에 배당을 받을 수 있으며, 배당기일 이후에는 부동산을 인도해야 합니다.
이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전 집주인이 부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전 집주인과 협의하여 이사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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