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거래에 소요되는 기간 질문
지금 거주하는 집이 어머니, 동생과 공동명의라제 지분을 엄마한테 팔려고 하는데, 가격 최대한 낮춰서 파는건
감평사 써서 감정평가 받고 그 가격에 판매하는거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이거 팔고, 무주택 상태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감평 가격이 나오고 난 뒤, 그 집을 제 서류상에서 없는 집으로 만드는데는
법무사가 등기 쳐주는 그 날부터 무주택자가 되는건가요?
아니면 등기 쳐 주고도 며칠이 지나야 서류상으로 무주택으로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 매도시기는 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잔금청산일에 이전등기를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무주택으로 볼수 있습니다. -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 등기를 친다는 표현은???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날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 등기이전이 신청되면 약3일후 등기이전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무주택자가 되는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