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 경매 낙찰 후 이사 전까지 걸리는 기간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현재 거주하고 있음)이 1회 매각기일이 잡혔습니다.
유찰될 거 같기는 한데, 추후 경매 낙찰이 되면 얼마 있다가 이사해야 될까요?
사정상 가구는 다 두고 가야 할 거 같은데 물건을 다 정리하고 이사 나가야 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낙찰이 되면 소유권이 이전됬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한 곧바로 이사를 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상 보통 낙찰자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1회 유찰 시 1~2달 후로 2회 기일이 잡히고 낙찰이 그때 되더라도 또 1달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경매가 낙찰되어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그때부터 낙찰자 소유가 되므로 낙찰자와 상의하여 이사를 하시거나 해야 합니다.
물건을 다 정리하고 이사가는 것이 원칙이나 이 부분도 통상 낙찰자와 협의하여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