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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꿀벌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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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낙찰 후 이사 전까지 걸리는 기간

어머니 소유의 부동산(현재 거주하고 있음)이 1회 매각기일이 잡혔습니다.

유찰될 거 같기는 한데, 추후 경매 낙찰이 되면 얼마 있다가 이사해야 될까요?

사정상 가구는 다 두고 가야 할 거 같은데 물건을 다 정리하고 이사 나가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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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낙찰이 되면 소유권이 이전됬기 때문에 대항력이 없는 한 곧바로 이사를 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무상 보통 낙찰자와 협의를 하게 됩니다.

    • 1회 유찰 시 1~2달 후로 2회 기일이 잡히고 낙찰이 그때 되더라도 또 1달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경매가 낙찰되어 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그때부터 낙찰자 소유가 되므로 낙찰자와 상의하여 이사를 하시거나 해야 합니다.

      물건을 다 정리하고 이사가는 것이 원칙이나 이 부분도 통상 낙찰자와 협의하여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