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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작년에 했던

알바가 있는데 사장님이 근로계약서 쓰자고 하고 까먹었는지 작성 안했네요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그게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알바 한달 반 정도 다니다가 사정이

생겨서 당분간 알바 쉬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로 쭉

연락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퇴사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 미작성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작년에 근로하면서 작성하지 않은 것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민원신청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재직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게 맞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직원을

    채용하고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 전에 일했던 것이라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본인이 얻을 게 없으니 굳이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