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송비용 확정신청 질문 드립니다.
집에서 법원까지의 거리가 멀어 1심동안 2번을 왔다갔다 했는데요.
중간에 톨게이트 비용은 현금+현금영수증 처리했는데
기름값은 가족 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영수증 소지하고있습니다)
현금영수증,가족 카드로 결제한 기름 영수증 첨부해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인지액(「민사소송비용법」 제2조)
- 서기료(「민사소송비용법」 제3조)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민사소송비용법」 제4조)
-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민사소송비용법」 제5조)
-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민사소송비용법」 제7조)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민사소송비용법」 제8조)
- 송달료(「민사소송비용법」 제9조)
-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민사소송법」 제109조)
현금영수증,가족 카드로 결제한 기름 영수증 등은 소송비용으로 산입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통비 등은 소송 비용으로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기타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비 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