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인지액(「민사소송비용법」 제2조)
- 서기료(「민사소송비용법」 제3조)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민사소송비용법」 제4조)
-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민사소송비용법」 제5조)
-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민사소송비용법」 제7조)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민사소송비용법」 제8조)
- 송달료(「민사소송비용법」 제9조)
-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민사소송법」 제109조)
현금영수증,가족 카드로 결제한 기름 영수증 등은 소송비용으로 산입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