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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누문

유누문

22.09.24

소송비용 확정신청 질문 드립니다.

집에서 법원까지의 거리가 멀어 1심동안 2번을 왔다갔다 했는데요.

중간에 톨게이트 비용은 현금+현금영수증 처리했는데

기름값은 가족 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영수증 소지하고있습니다)

현금영수증,가족 카드로 결제한 기름 영수증 첨부해도 소송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2.09.26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비는 소송비용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패소자가 부담해야 하는 소송비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 인지액(「민사소송비용법」 제2조)

      - 서기료(「민사소송비용법」 제3조)

      - 당사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과 번역인에 대한 일당, 여비 등(「민사소송비용법」 제4조)

      - 법관과 법원서기의 증거조사에 요하는 일당·여비와 숙박료(「민사소송비용법」 제5조)

      - 감정, 통역, 번역과 측량에 관한 특별요금(「민사소송비용법」 제6조)

      - 통신과 운반에 쓰인 비용(「민사소송비용법」 제7조)

      - 관보, 신문지에 공고한 비용(「민사소송비용법」 제8조)

      - 송달료(「민사소송비용법」 제9조)

      - 변호사 비용 또는 소송서류의 작성비용 등(「민사소송법」 제109조)

      현금영수증,가족 카드로 결제한 기름 영수증 등은 소송비용으로 산입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교통비 등은 소송 비용으로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인지대 송달료 기타 대법원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비 등이 인정되는 것입니다.